김포시에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소상공인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2차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내 소상공인 영세사업장에서 코로나 19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되어 무급휴직을 한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20. 05. 08(금) ~ 05.14(목) [10:00~17:00] / 토,일 제외 ○ 장 소 : 김포시민회관 1층 실내체육관(사우중로 26) ○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 지원대상 : 2020. 02. 23 이후 코로나19로 인하여 5일 이상 조업이 중단(또는 축소) 되어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 ○ 지원금액 : 최대 2개월 / 월 정액 50만원
※붙임. 1.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공고(무급휴직근로자지원 2차) 2. 신청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