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주 최대 52시간) 적용·시행 대상 기업 중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지)청이 무료로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을 안내드리며,
노동부 -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일터혁신 지원」 중기부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 「기술보증 우대 지원」,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스마트 마이스터 우대 지원」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운영안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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