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2020-02-12 14:35
첨부파일(붙임1)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김포시).hwp (127.5KB)(붙임2)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hwp (603KB)

1. 김포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아래와 같이 접수 중이오니, 해당하는 회원사는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 4·5종 사업장

. 지원내용 :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및 설치비용의 90% 지원(VAT 제외)

자부담 10%에 대하여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가능 (붙임1) 참고

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 보조금 지원액은 (붙임2) 참고

. 지원조건 : (1)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제외

(2) 변경신고 불가 사업장 제외

(3) 보조금 지원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부착,

(4) 보조금 지원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 접수기간 : 2020. 2. 10.() ~ 3. 6.()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3.6.()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시험생산동 303)

. 문 의 :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김민규 대리(031-539-5106)


붙임 1. 지원사업 안내문 1. 

         2. 지원사업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