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경기도 친환경차(전기·수소차) 구매 (도비)지원 사업」홍보 협조 요청2019-09-17 12:10
첨부파일2019년 친환경차(전기수소차)구매 (도비)지원 사업 공고.hwp (33.5KB)

 경기도에서는 산업단지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하여 경기도 내 산업단지를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시범기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내의 법인(재직자)가 친환경차를 구매할 경우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기업인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경기도 친환경차 구매 (도비) 지원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

      ※ 김포시의 경우 김포항공산업단지 등을 포함한 13개 산업단지

 

나. 사업내용 : 친환경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국·시비 외 도비(200만원) 추가 지원

 

다. 지 원 금 : 200만원/대(승용 기준)

 

라. 접수방법 : 전기·수소차 출고·등록 후 신청서 제출(구매자→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마. 문 의 처 :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김현준 주무관, ☎031-8008-3546)


※첨부자료: 2019년 친환경차(전기·수소차) 구매 (도비)지원 사업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