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2019-09-24 12:10
첨부파일(붙임1)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2019.9.23.).hwp (941KB)

1. 김포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아래와 같이 접수 중이오니, 해당하는 회원사는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3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 또는 5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비용 정부지원 받은 사업장 제외

. 지원내용 :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의 90% 지원

시설 종류별 보조금 지원 한도 및 산정 보조금 공고문 참고

. 지원조건 : 보조금 지원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부착,

               보조금 지원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 접수기간 : 2019. 9. 23.() ~ 10. 4.()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10.4.()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시험생산동 303)

. 문 의 :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허정아 연구원(031-539-5105)

 

붙임 : 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