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경기도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기업들의 경영애로가 예상되어 범 정부차원에서 관련대응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일본수출규제로 인한 애로 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니 관련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 배경 및 필요성 1.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두 가지 수출규제 조치* 발표(7.1) *①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불화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감광액),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해 7.4일부터 포괄 수출허가에서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전환 ②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집 절차를 개시(7월 24일까지 대국민 의견을 받은 후 각의 개최, 공포 후 3주 뒤 시행) 2.이에 따른 기업 피해 및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를 통한 효과적 대응조치 마련 필요
나. 정부의 조치계획 1.(단기) 피해발생시 적극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만기 연장, 대출 조건 완화 등 시행 - 수출규제 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컨설팅 지원 2.(중장기)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 - 관계부처 합동의 ‘부품?소재?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TF - 금번 추경*을 통해 R&D, 자금, 펀드, 판로 등의 지원예산 마련
다. 피해(애로)사항 제출 1.첨부된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2.제출처:kimsdongs@korea.kr 3.담당자: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김동우 전문위원
※첨부자료:일본 수출규제 피해 접수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