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지원 사업 미취업 청년들의 중소기업 등으로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목적의 사업
참여유형
|
청년(근로자)
|
기업
|
정부
|
만기공제금
|
2년 형
|
300만원
|
400만원 적립
|
900만원 적립
|
1,600만원(+이자)
|
3년 형
|
600만원
|
600만원 적립
|
1,800만원 적립
|
3,000만원(+이자)
|
■ 청년 참여 자격 1. 참여 연령: 정규직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2. 학력: 제한 없음 ※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가입 불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가능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 대학교 수료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3. 급여 수준: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기타 임금 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충족 ■ 기업 참여 자격 1. 자격: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중견기업(사업주 단위)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 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 관련 업종 기업은 참여 가능 2. 제한 사업장: 중소기업법 제2조와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하는 업종 등 (비영리기관, 부동산업,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기업 혜택 1. 지원 금액 및 시기: 채용유지 지원금 (기업) → 2년간 500만원 (이중 100만원은 기업명의 실계좌로 지급) → 3년간 750만원 (이중 150만원은 기업명의 실계좌로 지급)
유형
|
합계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2년 형
|
청년기여
|
400
|
45
| 70 | 95 | 95 | 95 | | 순지원금 | 100 | 20 | 20 | 20 | 20 | 20 | 3년 형 | 청년기여 | 600 | 50 | 50 | 75 | 100 | 100 | 100 | 125 | 순지원금 | 150 | 20 | 20 | 20 | 20 | 20 | 25 | 25 |
■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신청 ※정규직 채용일전후 3개월 이내(달력 기준) 신청 ※운영기관 선택시 ‘(주)명은커리어’ 선택/신청 후 연락(TEL. 031-926-3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