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홍보2018-01-19 12:10
첨부파일171212_일자리안정자금의_이해(최종).hwp (2.22MB)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영세기업을 지원하고자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분들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 30인 미만 사업(단,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예외)

                   <지원가능 근로자>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 접수방법 : - 온라인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  문   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 첨부서류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