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안내문2018-01-22 12:10
첨부파일18년도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안내문.hwp (663.5KB)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영세기업을
지원하고자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분들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다만,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신청일 현재 경기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 국내외의 특별한 경제상황등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업

 

□ 대출금리 : - 기업이 기금융자와 협조융자를 비교하여 유리한 금리를 선택

                    - 기금융자 금리 : 3.0%
                    - 협조융자 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단,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별도의 이차보전율 적용)

 

□ 구비서류 : -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최근 3년 재무제표 및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1부

 

□  문   의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서비스 홈페이지(http://g-money.gg.go.kr),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 첨부서류 : 18년도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