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및 투자촉진 우수기업에 대하여 정기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및 링크의 인천지방국세청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일자리창출 법인 세정지원 안내 https://in.nts.go.kr/menu/notice/notice_view.asp?tax_code=800&board_seq=158&tax_cd=800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https://in.nts.go.kr/menu/notice/notice_view.asp?tax_code=800&board_seq=159&tax_cd=800
※첨부자료: 1.(홈페이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부. 2.(홈페이지)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