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서는 이달 8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 다발지역을 비롯한 공장밀집지역, 미신고(무허가)의심 사업장, 오염물질 다량배출로 인해 관리가 필요한 업소 등 오염취약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요단속내용을 안내하오니 주변정리와 함께 배출시설점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주요단속> - 미신고(무허가)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여부 - 대기오염방지지설에 필터 및 활성탄 등을 여과시설을 제거하고 가동하는 행위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 자가측정 미 이행 - 폐수무단방류 - 배출허용기준 여부확인 ※ 첨부서류 :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