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에서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및 「건강검진기본법」제11조(건강검진종합계획)에 의해 건강검진결과 건강위험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질환으로의 이행을 예방하고자 검진결과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바쁜 직장생활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근로자들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하오니 김포관내 기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 대사중후군 관리 보건교육, 건강상담 □ 서비스 대상 : 김포관내 기업체 종업원수 30인이상 사업장 □ 신청기간 : ~ 2016. 10. 13(목)까지 □ 서비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담당자(☎031-980-3900) ※ 첨부파일 : 건강관리 프로그램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