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에서는 현행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호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3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체벌사업주인 경우 그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하도록 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최저임금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규정에도 최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구직 사이트와 관련하여 체불사업 사업주 구인 시 체불사실 미공지 및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게시 등으로 민원이 자주발생하여, 관내 직업정보제공사업체의 법령 위반 발생 방지를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요청드리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가. '15.7.20 이후 최초로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를 직업정보제공사업 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게재 ※ 체불사업주 명단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나. 홈페이지에 구인.구직 등록 시 체불임금 사업장 여부 조회 후 명단공개 사업 장인 경우 공개된 사업체불내역을 구인 등록 시 함께 게재 다. 최저임금 미달 구인요청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따라 등록이 불가함을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사례까 없도록 관리 철저 라. 홈페이지에 구인이 완료되거나 만료가 된 구인정보에 대하여는 구직자들에게 혼동을 주지않도록 조기 현행화 등 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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