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소에서는 경기도로부터 규제완화 사례관련 특정 대기유해물질 기준설정 개정 내용과 폐수 비배출 공장의 증설관련 유권해석 내용을 안내하오니 회사경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정 일 : 2015. 12. 10 □ 질의요지 : 기존공장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고 새로 증설되는 부분은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증설가능 여부 □ 답변사항 : 기존공장이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하더라도, 증설부분이 ①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기존공장의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과 관련이 없는 경우 해당부분의 증설이 가능함 □ 문의사항 : 총무기획부 박건준부장 (031-983-6655) ※ 첨부파일 : - 규제완화 사례 1부. - 경기도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