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 안내2015-11-09 10:27
첨부파일2015_110910_2701_449.hwp (22.5KB)

 정부에서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등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와 더불어 청년(15세 ~ 34세)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기업체 청년 1인당

연1,08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을 2015. 8.부터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근로자의 고용연장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 목 적 : 임금피크제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노력과 더불어 청년(15세~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

□ 지원대상 : 규모, 업종과 관련없이 모든 기업

□ 지원요건 : 세대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15세~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

□ 지원내용 : 세대간 상생노력 적용 근로자 1인 + 신규채용 청년 1인,

                    1쌍당 연1,080만원을 2년간 지원

□ 신청방법 :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하여 김포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제출

                   -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첨부서류 : -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