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소는 김포시가 지난 3월부터 환경오염배출사업장단속을 계도 및 시정명령 조치등의 지도단속이 아닌 위반행위에 따라 형벌(형사입건)과 행정벌(폐쇄명령, 과태료등)이 동시에 부과되는 환경 법률의 단속을 하고 있어 회원사의 자구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본 회의소 김남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읍·면·동 상공인회 회장 등이 4월 27일 시청을 방문, 상황실에서 경제환경국장, 환경보전과장, 자원순환과장 등 담당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들이 입는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며 고발 및
과태료부과 단속보다 교육을 통한 계도 및 시정명령조치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 습니다. 이에 김포시에서 환경법 위반은 시정명령이 없는 만큼 사업장에서 환경관련 규정 준수와 자체점검 및 위탁관리운영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니 아래에 첨부한 자료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김포시에 환경단속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니 각별히 신경써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첨부서류 : - 자율 지도. 점검표 1부.
- 환경관계 법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