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2016-10-06 10:02
첨부파일2016_100610_0222_503.hwp (248KB)

  대한상공회의소는 화주(제조.유통)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물류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 업 명  :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 사업

□ 지원내용 : 자가 또는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제3자 물류를 활용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받을 경우 비용 일부 지원

□ 참가자격 :

 * 화주기업 : - 국내사업장을 둔 제조,유통,무역업체
                   -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4대보험 가입업체

 * 물류기업 : - 물류사업을 실제 영위하는 물류기업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2항)
                   - 최근 3년간 물류컨설팅 실적 3건이상, 컨설턴트 3인 이상 보유 기업

□ 신청방법 : 첨부된 양식서 작성 및 첨부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단, 우편 제출시 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신청기간 : 2016. 10. 5(수) ~ 마감시까지

□ 접수 및 문의 : 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02-6050-1443)



※첨부파일 : 사업안내 및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