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법인지방소득세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회원사 김포관내 기업체가 법 개편에 따른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하오니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안내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 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시기 :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 납부 시 ○ 과세표준과 세율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 → 법인세 과세표준 x 독립세율 1% ~ 2.2% ○ 신고납부 주요 개편 사항 - 개편 전 : 신고서 제출 없이도 납부만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부과 - 개편 후 :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내국법인의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행 2015년 1월 귀속분부터 내국법인에 대한 매월 이자. 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시행 ○ 문 의 : 김포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031-980-2878) ※ 파일첨부 : -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