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경기도「2023년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개최 안내2023-01-27 10:39

 2023년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남부권) 2023.2.21.(화) 14시 / 경기도청 신청사 대강당 -

   - (북부권) 2023.2.23.(목) 14시 /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 

 □ 참석대상: 시·군 담당자, 도내 기업 세무회계 담당자, 세무대리인 등 

 □ 신청기간: 2023.1.26.(목) ~ 1.31.(화) 

 □ 신청방법: 김포시청 세무2과 세무조사팀 전화신청 (☎031-980-2561, 2562) 

 □ 주요내용 

    - '23년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지방세 세무조사 절차 및 주요 추징사례 

     - 기업이 알면 도움이 될만한 신고세목 및 주요사례 해설 

 ※ 지방세연구원 임상빈 연구위원 초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