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신청 안내2024-02-21 09:31
첨부파일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신청 안내.pdf (265.6KB)

1. 본 회의소에서는 50인미만의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주가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하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정받은 경우 산재보험요율을 10% 감면해주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일시: 2024.3.26.() 13:00 ~ 17:00 (4시간)

    나. 교육장소: 김포상공회의소 2(감암로 125-2)

    다. 교육대상: 50인미만의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장 대표 (사업주 본인만 참석 가능)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등와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대조·확인하여 사업주 본인의 참석 여부 확인

    라. 교육내용: 안전의식 이해 및 사업주의 책무, 산재예방계획서 실습 등

    마. 교육신청안전보건교육플랫폼」 (https://edu.kosha.or.kr/) 온라인신청 (교육비 무료)

    바. 주      최: 김포상공회의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사. 문      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032-680-6514~5)

                   *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감면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붙임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신청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