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공정무역 제품 판로 지원」 참여 기업 모집 공고2021-06-09 10:08
첨부파일2021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공정무역 제품 판로 지원」 참여 기업 모집 공고.hwp (96KB)

2021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공정무역 제품 판로 지원참여 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공정무역 제품 판로 지원을 통해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도민들의 윤리적 소비를 확산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 기업을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6

경기도주식회사 대표

 

 

1

사업 개요

 

 

사업명: 공정무역 제품 판로 지원

 

사업기간 : 협약일 ~ 2021. 12. 31.까지

 

사업내용 : 경기도 내 공정무역 제품의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및 마케팅 지원

 

지원 분야/규모

- 지원 분야 : 2개 분야(신규 신청 제품, 경기도공정무역 개발 제품)

- 지원 규모 : 5개 제품(신규 신청 제품* 3+ 경기도 공정무역 개발 제품** 2)

* 신규 신청 제품: 신규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제품

** 경기도 공정무역 개발 제품: ’18~’20년 공정무역 제품개발 사업에 선정된 제품

 

지원내용

- 오프라인 판로 지원

· 2021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 내 제품 홍보

· 시흥꿈상회, 기타 오프라인 매장 내 제품 입점 지원 및 기획전 진행

· 도내 행사 내 제품 판매 및 마케팅 지원

- 온라인 판로 지원

· 경기도주식회사 연계 쇼핑몰 및 주요 온라인 쇼핑채널(11번가,쿠팡 등) 입점 지원

· SNS 인플루언서 및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한 제품 홍보 및 판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내부 사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마케팅 지원은 유통사와 협의 후 상품 특성 및 요구사항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제조시설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중소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유의사항: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을 포함한 제품만 본 사업에 지원 가능

*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 범위

WFTO(세계공정무역기구) 가입 기업이 취급하는 생산물

FI(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 생산물

공정무역협의체 소속 회원이 취급하는 생산물

 

지원제외 대상

- 기업이 사업기간 내 경기도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지원 취소)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기업 및 개인

- 각종 국비·시비 미납 기업 및 개인

- ’18~’20년 경기도주식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을 취소하거나 미수행한 기업 및 개인

, 경기도주식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사전에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기업이 유흥·향락업, 불건전 물품 제조업인 경우

- 신청서 내용이 사업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대상 해당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에도 상기 해당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법적 조치 시행

 

2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접수기간 : 2021. 6. 8. () 11:00 ~ 6. 22. () 17:00

심사일시 : 2021. 6. 25. () 심사일시는 향후 추진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hsb@kgcbrand.com)

- 제출서류2021 공정무역 제품 판로 지원(기업명).zip의 압축파일 형태로 서명란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한 PDF 파일을 압축하여 제출

제출서류 및 제품 샘플 안내

사업신청서 [서식 1]

제품소개서 [서식 2]

기업 경영정보 현황 조사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 5]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모집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사회적경제조직 증빙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중소기업확인서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공정무역 생산물 사용을 증빙할 서류자료(WFTO,FI 인증서 또는 인증기업과 거래 내역/ 공정무역협의체 소속 또는 공정무역협의체 소속단체 거래 내역)

*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 범위

WFTO(세계공정무역기구) 가입 기업이 취급하는 생산물

FI(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 생산물

공정무역협의체 소속 회원이 취급하는 생산물

기업소개서 (또는 기업 연혁)

제품 샘플 (택배 발송)

* 샘플은 1개만 발송. , 샘플은 반환이 불가하므로 부피가 크거나 고가의 제품인

경우 제품 제품설명서/브로슈어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샘플 발송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20, 스타트업캠퍼스 2

7층 경기도주식회사 기획조정실 한상빈 대리(031-5171-5312)

 

3

심사기준

 

분류

심사항목

배점

세부기준

정량적 평가

(20)

공정무역 제품 생산/판매 경력

10

4년 이상

7

3년 이상 4년 미만

4

2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이상 2년 미만

0

1년 미만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 비중

10

10% 이상

8

8% 이상

6

6% 이상

4

4% 이상

2

2% 이상

0

2% 미만

정성적 평가

(80)

상품 시장성/상품성

30

- 제품 가격, 구성, 디자인

- 상품화 및 양산 가능성

- 제품의 창의성, 독창성

제품 품질 및 안전성

20

- 제품 관리방안

- HACCP 등 품질보증마크 여부

/오프라인 판매 및 홍보 방안

20

- 자사 제품 홍보 방안

사회 파급력 및 기여도

10

- 제품의 사회문제 능력

- 제품을 통한 지역 상생협력 추진 계획

사회적경제조직* 가점 부여(대표업체 기준) : 5

* 사회적경제조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4

선정절차 및 결과보고

 

선정절차 : 접수 사업부서 검토(서류심사)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통보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결과발표 : 선정 업체 개별 통보 및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게시

 

5

사업 진행 절차 및 일정

 

제품 선정

협약 체결

판로 지원

정산 및

결과 보고

21. 6

 

21. 6

 

21. 7~ 12

 

21. 1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내부 사정에 따라 사업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사업비 미지급 또는 지원 취소

예외를 둔 경우를 제외하곤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심사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선정된 사업계획은 사업진행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자동

선정 취소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사업비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본 공고에 기재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지원 기업에 있음

기타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www.kgcbrand.com)

문의: 031-5171-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