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김포시청) 건축조례 개정안 안내2024-01-08 17:16

안녕하십니까 김포상공회의소입니다

231229일부 시행되는 건축조례 개정안 내용 중 제4장 건축물의 건축 20(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내용 알림

1. 개정 이유

공장 등 제조 시설에서 필수적으로 설치·사용하고 있는 철 파이프, 천막 등의 구조로 된 부속창고의 내구성 및 화재 취약,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반영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강판 재질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토록 개정

2. 주요 내용

공장 등 제조 시설에서 부속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단열재가 없는 강판 재질의 가설건축물 허용 추가(20조제2항제11)

20(가설건축물)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31.>

(현행과 같음) 110호는 현행과 같음

11. 공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서 사용하는 부속창고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 철 파이프 구조로서 벽 또는 지붕이 단열재가 없는 강판 재질일 것

. 기존 건축물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이격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할 것. 다만, 벽 없이 지붕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과 연결할 수 있다.

. 지상 1층으로 기존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높이 이하일 것(옥상 설치 불가)


*문의사항 : 김포시청 건축과 031-980-2391


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