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기업관련 법령상의 애로실태 조사2007-05-10 09:54
작성자 Level 10
국내기업 5곳 중 1곳 “복잡한 법령으로 피해 본 적 있다”
- 대기업(33.3%) ‘공정거래법’, 중소기업(25.7%) ‘세법’, “어렵고 복잡하다”
- 법령관련 애로 : ‘규정 애매모호’(29.3%), ‘법체계 복잡’(23.3%), ‘표현 난해’(19.5%)順
- 피해유형 : ‘사업추진 지연’(36.9%), ‘벌금   과징금’(31.0%), ‘영업정지 등’(27.4%)順
- 대기업 10곳 중 3곳 사내 변호사 고용, 중소기업은 5.6%에 불과

국내기업 5곳 중 1곳 이상은 어렵고 복잡한 법령 때문에 실제로 인허가 지연이나 벌금 등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수도권 제조 건설업체 39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관련 법령상의 애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22.3%가 어렵고 복잡한 법령 때문에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없었다’ 77.7%>

기업들이 피해를 경험한 유형으로는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사업추진 지연’(36.9%)이 가장 많았으며 ‘벌금, 과징금 등 금전제재’(31.0%), ‘영업정지,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제재’(27.4%) 등이 뒤를 이었다.<기타(4.7%)>

수도권 소재 A社는 최근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은 기존 공장면적의 20% 범위안에서 공장면적을 초과할 경우는 변경승인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서는 10% 이내에서 전용허가를 면제하고 있어 당연히 10%~20% 범위로 공장증설을 추진하던 A社는 기준이 서로 달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혼란을 겪었다.

또 영세 무역업체 B社는 ‘05년 3월 지방세관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03년부터 ’04년까지 수입한 제품에 대해 관련 규정을 잘 몰라 ‘면세승인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B社 관계자는 “초기 수입과정에서 세관 공무원과 관세사도 ‘면세승인신청’을 하는 제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통관 시켜주었고, 이후 별 문제 없이 통관시켜 주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 발견해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을 부과했다”며 “관련 규정만 알았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꺼번에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 받게 돼 억울하다”고 하소연 했다.

또한 기업활동시 규정이 가장 어렵고 복잡한 법령 분야로 대기업은 ‘공정거래’(33.3%), 중소기업은 ‘세제’(25.7%)를 꼽았다. - 이후 생략 -

*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