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장설립 제도개선 및 절차간소화 방안2007-05-15 11:46
작성자 Level 10
공장설립, ‘입지선정’에서 ‘설립승인’까지 적용규제수 ‘35개’
- ‘연접규정 명확화’, ‘입지기준 완화’ 등 「규제 완화   영향평가제도」개선해야
-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통해 ‘절차 간소화’ 이뤄져야


기업들이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35개 규제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5일 발표한 ‘공장설립 제도개선 및 절차간소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개별기업이 새로 공장을 지으려면 입지선정에서 공장설립 승인까지 35개의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해당 공장이 수도권에 입지해 있을 경우, 적용규제의 수는 4개가 더 추가된다고 밝혔다.

개별입지가 아닌 산업단지개발 방식을 택하더라도 비수도권이라면 32개, 수도권이라면 36개의 규제를 확인해야 공장설립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공장설립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모순적인 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연접개발 제한’이 오히려 불필요한 도로 개설 등의 부작용을 낳는 사례도 있으며, 첨단공장 설립시 지자체 조례는 허용하지만 국토계획법에서는 불허하는 등의 법제도상의 충돌도 있다고 언급했다.

공장설립 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들었다.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이나 각종 영향평가제도 등 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시간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사전환경성검토 인허가 기일이 ‘30일’로 규정되어 있지만 거듭된 보완요청으로 몇 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 J사가 00시에 추진 중인 공장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제안서 제출 후 총 1년 3개월이 걸렸고(1억 3,000만원 지출), 이중 사전환경성 검토에 6개월 소요(6,000만원 지출)

상의는 비슷한 내용을 두개의 위원회에서 따로 심의하거나, 하나의 위원회가 사안별로 몇 번의 심의를 거치는 등 중복된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일정에 맞춰 몇 번씩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