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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지게차 충돌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 안내2020-06-29 13:11
첨부파일지게차 주요질의사항(안전장치 설치).pdf (808.2KB)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29.9KB)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지게차와 관련하여 운전 중 충돌,끼임 등으로 인한 재해비중이 약 3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사망재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사업인 지게차 충돌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및 조건

 

구분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제외)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 사업장

지원기간

20.01.16부터 선착순 지원(보조금 소진 시까지)

지원품목

지게차 운행 중 충돌재해예방설비 (,후방카메라, 감시센서, 경보장치 등)

지원조건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나.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지원금액 : 사업장 당 2,000만원까지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의 경우 동일설비 중복지원 불가

*정액지원 : 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 관련 공지사항 내용 홈페이지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조성지원 : http://clean.kosha.or.kr/content.do?menuId=8951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품목 확인 : http://clean.kosha.or.kr/content.do?menuId=12103


. 문의 

▶김포상공회의소 기업지원사업부 김은영 팀장 ☎031-983-665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8, ☎032-680-6513


※붙임파일. 1. 지게차 주요질의사항(안전장치 설치).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