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테크노파크에서는 비효율적으로 가동되는 소규모 배출시설 관리를 지원하고 대기환경 및 영세 사업장의 근로 환경 개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유해화학 폐시물 야적 및 무단방류 방지를 통한 수질 환경 개선 및 기업 경영을 지원하고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기간 : 2020. 6. ~ 2020. 12 □ 지원대상 ❍ 기본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상의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지방세 완납 기업체로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단,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제조 기업은 지원 가능 ❍ 지원 우대 : 소기업 또는 “김포시 환경애로 현장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기업에 대하여 지원 우대 - 소기업 기준 매출액 기준 | 업 종 | 120억 원 이하 | 식료품, 음료, 의복, 가죽/가방/신발, 연탄 및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의료용물질/의약품, 비금속 광물제품,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제조업 등 | 80억 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섬유제품, 목재, 펼프/종이, 의료/정밀광학기기,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고무/플라스틱제품, 그밖의 운송장비, 그 밖의 제품 제조,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등 | 50억 원 이하 | 정보통신업, 도매 및 소매업 | 30억 원 이하 | 수도, 하수 및 페기물처리, 원료재생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등 | 10억 원 이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업, 교육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 지원내용 및 규모 ❍ 대기방지시설 유지보수 : 28개사 - 방지시설 관리지원 대상사업장 중 방지시설 유지보수가 시급한 사업장 - 활성탄·충전물·여과포 교체(청소), 후드·덕트·송풍기 교체(수리), 본체 도장 등 ※ 오염물질 배출저감에 필요한 핵심부품 수리·보완 - 보조금 지원 한도 : 사업장별 4백만원 이내 - 보조금 분담 비율 : 보조금 80%, 자부담 20% ❍ 수질 유해물질 처리지원 : 19개사 - 수처리 방류 기준에 포함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지원 - 보조금 지원 한도 : 사업장별 3백만원 이내 - 보조금 분담 비율 : 보조금 80%, 자부담 20%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6. 11.(목) ~ 사업비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내 일반공고에서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lsy@gtp.or.kr) 또는 우편접수 中 택1
첨부파일. 1. 2020년 환경애로 유지관리 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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