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가입자 혜택
중소기업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①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해당기업의 최대 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하고,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7.3.17) 이후 납입하거나 중도해지로 환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
핵심인력 - ①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 ②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조의6
납부방법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납입예시 : 핵심인력 10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4만원
자동이체 - 공제부금의 납부는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에 자동이체로 납부 (다만, 최초 1회차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청약승인 후 3영업일에 출금됩니다.)
- 자동이체 지정일에 미납 된 공제부금은 다음 납부일 까지 총 2회에 한하여 자동이체로 수납
(예. 공제부금 납부일이 매월 15일 경우, 당월 25일 및 익월 5일까지 자동이체로 수납처리) - 자동이체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수납처리
- 3회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공제금은 미납 처리되며, 이번달 미납금에 대해서 다음달에 합산하여 자동이체 수납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 미납 처리된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 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로 납입을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1588-6259) 또는 지역본지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가능 은행에 속하지 않는 은행 계좌의 자동이체는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제부금의 증액 및 감액 - 공제계약 기간 중 납입금액의 변경 가능
- 차등적립방식은 공제부금 증액 및 감액 불가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방문신청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공제부금 변경 신청서" 제출 공제부금 납부지연(미납) - 공제부금 미납 상태일 경우, 공제계약대출 등 연계지원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업 또는 핵심인력이 연속 6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미납한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 선납 - 공제계약 성립이후 공제부금 선납가능(중소기업 및 핵심인력)
- 최소 1개월분 이상의 납입금 합계액부터 선납이 가능하며, 최대 잔여 공제계약기간이내의 월 납부금의 합계금액 만큼 선납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공제부금 선납 신청서"를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제출
납부유예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공제부금의 납부 유예 가능
- 핵심인력의 병역의무 이행(해당기간)
- 핵심인력의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최대 6개월)
- 중소기업의 재해(최대 6개월)
- 핵심인력의 육아휴직(해당기간)
- 핵심인력의 일시적 경제사유(12개월)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가능(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신청
-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공제부금 납입중지 신청서"를 제출
지급방법 - 공제금 지급 : 공제계약 성립 후 최소 5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 공제금 총액 : 중소기업 기여금 + 핵심인력 납부금 + 복리이자(연복리)
- 공제가입의 기간연장은 1년단위로 가능하며, 기간단축은 불가함. 단, 공제금 수령후 재가입 가능 : 3~10년 선택 가입
온라인신청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공인인증서(핵심인력) 만기 공제금 수령액 예시 - 공제금 지금 이자율
- 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또는 중소기업 기여금을 다음의 차등적립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정액적립방식과 차등적립방식간의 변경과 차등적립방식의 년차별
금액조정은 불가
적립년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월 납입액 | 8만원 | 10만원 | 12만원 | 14만원 | 16만원 | 중소기업 기여금 월 납입액 | 12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28만원 |
문의처 - 고객센터
- 1588-6259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