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사업 현장중심 데이터 활용 혁신 지원 신청기업 모집 연장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알고리즘 개발, 신규 비즈니스 창출, 공정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신청기업을 연장 모집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2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데이터 관련 지원을 통한 도내 기업 고도화 및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의 기틀 마련 o 지원대상 : 도내에 본사 또는 연구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 지원제외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o 사 업 량 : (자율과제) 총 180백만원 지원, (소부장산업 디지털화) 총 100백만원 지원 o 지원기간 : 협약일 ~ `21. 11. o 지원내용 * 자부담율 최소 30%(현금 또는 현물) 이상 매칭 필수 - (자율과제) 과제당 최대 60백만원 지원 ·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알고리즘 개발,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 연구 및 사업화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공정개선, 신규 서비스(제품) 기획․개발, 비용절감, 고객관리 개선 등 - (소부장산업 디지털화) 과제당 최대 25백만원 지원 · 기업 보유 미활용 데이터를 활용한 공정개선,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디지털화 지원 * 소부장 기업 : 소부장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 사업비 계상 가능 항목(자율과제, 소부장산업 디지털화 지원 과제 공통) o (참여인력 인건비) 주관/참여기관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총 사업비의 30% 이내) o (데이터 구매 및 가공 비용) 과제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및 가공(익명화, 비식별 등) 비용 o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비용]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구축, 활용 비용 o (컨설팅 지원)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분야 컨설팅을 위한 외부전문가 활용 비용 o [지적재산권 관련 비용] 특허 출원, 등록, 사전기술조사 등 지적 재산권 취득을 위한 관련 비용 |
o 지원형태 - (자율과제) 주관기관은 도내 기업으로 한정하며, 참여기관으로 도내 기업 또는 대학 및 연구소와 주관-참여 형태의 컨소시엄 구성 · 산-산, 산-학, 산-연 등 형태 가능 (주관/참여 모두 경기도 소재만 가능) - (소부장산업 디지털화) 도내 기업 단독 수행 가능 ? 평가절차 o 지원방법 : 공고를 통한 RFP 접수 후 사업화 가능성, 수익성 등을 평가하여 과제 선정 - (평가절차) 요건검토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 최종선정 - (평가기준) ㆍ요건검토 : 소재지, 지원제외 업종 해당 여부, 사업비 계상의 적절성 등 ㆍ서류평가 : 기업 재무특성(매출규모 및 성장세, 부채비율 등) 및 보유 특허 실적 등 기술력 특성 ㆍ발표평가 : 외부 전문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과제 사업성 및 실현 가능성 등 평가 ㆍ평가항목 : 서류평가(20점), 발표평가(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40점, 사업화 및 성과창출 가능성 40점) ? 신청 및 접수 o 신청기간 : 2021. 4. 28.(수) ~ 5. 18.(화) o 신청방법 : 신청서류 스캔 후 담당자 이메일 송부(wisdom@gbsa.or.kr) * 추후 선정과제에 대해 오프라인 서류 제출 o 제출서류 - (필수서류, 주관/참여 공통)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2개년 재무제표, 개인정보 이용·수집에 관한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 관련 견적서 - (해당시)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o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진흥팀 김현명 선임(031-776-4827) ? 유의사항 o 상기 사업은 ‘2021년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운영요령’에 근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o 허위사실 기재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탁한 경우 협약 미체결 및 지원금 환수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