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정책건의]소비자 단체소송제 관련 경제계 건의2006-02-22 07:20
작성자 Level 10
경제계, 단체소송 적격단체 확대에 반대
- 영국은 1개, 독일은 63개인데 한국은 최대 1,145개
- 소비자업무의 공정위 이관과 맞물려 기업불안감 가중
- 주무부처에 등록된 순수한 소비자 감시단체에 국한해야


지난 2. 16 국회 재경위 금융·경제법안심사소위가 소비자 단체소송 제기자격을 소비자단체 외에 비영리민간단체에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경제계가 유럽보다 남소가능성이 훨씬 심각해진다면서 신중론을 제기함.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소송자격을 소비자단체가 아닌 비영리단체 일반으로 확대할 경우 기업들은 언제 어디서 소송을 제기당할지 몰라 경영에 전념하기 어려워진다’면서 ‘기업들이 소비자 감시단체가 아닌 일반 비영리단체에 의해서까지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함.

국회수정안이 비영리민간단체(1,133개)의 소송자격을 ‘소비자권익보호가 정관상 표시된 경우’로 국한했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도 정관에 해당 문구를 추가하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없음.

소비자 감시활동을 위해 단체소송자격을 가지려는 단체들은 주무부처인 재경부(법시행일 이후에는 공정위)에 등록(현재 등록단체 10개)해 3년 경과하면 소송자격이 인정되므로 소송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님.

유럽에서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영국의 경우 통상산업성 장관에 의해 지명된 소비자협회 1개뿐이며, 독일의 경우도 연방행정관리청에 등록된 63개에 불과함.

따라서 남소우려가 예상되는 새 제도를 처음부터 선진국보다 광범하게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하 내용 및 상세한 건의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상공회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