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산업연수제도 중소기업과 외국인력이 선호하는 제도로 개선2004-09-16 07:28
작성자 Level 10
중소기업청은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실시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업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산업연수·취업자와 이들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모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13일「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을 개정·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연수업체와 연수생에게 부담이 되어 왔던 연수취업교육과 자격시험제도를 철폐하여 산업연수생이 취업자로 전환할 경우 거쳐야 했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연수생의 이탈방지와 연수업체의 부담을 해소했으며, 산업연수·취업자에게 출국만기보험·신탁 및 귀국비용보험·신탁 적용으로 사업장 이탈방지 및 권익을 증진하고, 연수취업자의 임금에 대해서도 체불이행보증보험을 적용하여 체불방지를 확대보호하기로 했다.

또한, 이탈률이 높은 송출기관의 계약해지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송출국가 책임하에 합리적인 송출비용을 산정하여 정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국가가 책임지도록 제도개선하는 등 송출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송출기관 선정의 명확화를 위해 송출국가가 신규로 지정되거나 송출기관별 배정인원이 과다할 경우, 연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연수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학연기술개발사업, INNO-BIZ사업 수행업체, 신규업체 등에 대해서도 업체선정시 우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지침개정 시행과 병행하여 연수·취업자에 대한 문화교육 등을 통해 문화적 충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의 불체자 단속강화 방침과 불체자 활용시 문제점 등을 설명·계도하여,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고용 근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