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기업관련 소송제도의 최근 입법추진 동향과 문제점2004-09-23 07:57
작성자 Level 10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기업관련 소송제도의 최근 입법추진 동향과 문제점'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관련 소송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다수의 선량한 기업들을 피해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들에게 소송리스크라는 경영부담을 추가로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구체적으로 식품집단소송이나 소비자단체소송이 제기되면 기업은 피소사실만으로도 판매급감 및 반품확산, 신용경색, 주가하락 등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되어, 소송꾼들이 이를 악용해 기업사냥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단체소송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재계는 환경호르몬처럼 검증되지 않은 사안,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사업자의 사소한 표시위반행위 등에 대해서까지 해당제품의 판매금지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현재 정부에도 소비자 권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에 대한 징벌 제도가 충분히 갖춰져 있으며, 시장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소비자와 기업 당사자에게 맡기려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각종 기업 소송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배상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는 현실적으로 소송이 제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손해배상능력이 있는 우량 기업들만 집중적으로 소송 타깃이 되는 역차별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대한상공회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