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벌과금 관련 기업애로의 실태와 문제점2004-06-14 07:18
작성자 Level 10
기업벌과금, 복잡하고 행정편의적이다

- 제도 몰라 벌과금 내는 경우 많아

기업에 물리는 벌과금이 복잡해 과태료나 가산금을 물게 되는지 모른 채 사후에 벌과금 고지서를 통지받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서울소재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과금관련 기업애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벌과금 관련제도가 복잡하고(49.5%), ▲행정편의주의적(44.0%)이라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들은 ▲행정편의주의(52.0%), ▲복잡한 규정(41.0%), ▲벌과금의 중복적용(5.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복잡한 규정(58.0%), ▲행정편의주의(36.0%), ▲벌과금의 중복적용(4.0%)의 순서로 나타나, 대기업은 행정편의주의를, 중소기업은 벌과금 규정의 복잡함을 시급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기업들의 벌과금납부와 관련된 주요애로사례로는 ▲상법상 등기의무 위반 과태료,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양벌적 과징금 부과, ▲세법상 납세의무 위반시 2~3년 경과 후에야 가산금 부과, ▲차량배출가스 검사 과태료 등이 있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벌과금제도 중에는 기업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면서 "기업들의 현실적인 불만을 유연하게 받아들여 합리적인 법질서유지가 실현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대한상공회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