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기업활동에 대한 중복과잉규제 현황과 정책개선방안2004-11-05 07:55
작성자 Level 10
출자총액규제는 대표적 중복과잉규제

- 기업지배구조 관련규제 강화돼 기능 상실
- 금감위, 국세청 조사에 의해서도 충분히 통제 가능
- 공장설립과정의 수도권입지, 환경, 산업안전 등 중복규제 간소화해야

재계가 출자총액제한 등 공정거래법상의 대기업집단 관련규제를 중복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하는 한편 공장설립과정에서 수도권입지, 환경보호, 산업안전 등 각부문별로 거미줄 같이 얽혀 있는 중복규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3일 재경부와 공정위 등에 제출한 ‘중복과잉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건의서를 통해 “기업의 불건전한 투자행위나 부당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과 세무조사 같은 사후적 규제 외에 공정거래법을 통해 사전적으로까지 제한하는 것은 외국에도 유례없는 옥상옥의 규제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IMF 이후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이 강제되고, 계열사에 대한 10억원 이상의 출자 및 내부거래의 다음날 공시가 의무화되는 등 경영권의 부당한 남용문제는 시장내부에서 철저히 감시·통제되고 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감위 수시조사 등을 통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를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기업의 출자나 채무보증 등의 행위를 사전에 일률적으로 원천봉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기관, 외국인투자가, 시민단체 등 시장감시가 활발하고, 최근 기업관행의 개선도 뚜렷한데도 오히려 정책역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국처럼 정부규제를 대신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려면 대기업관련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공장을 지을 때 주무관청인 산자부의 승인을 받더라도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 등에 의해 건교부로부터 별도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며, 수도권지역에 짓는 경우 공장총량제에 의해 다시 물량을 배정받고, 각종 부담금과 같은 재산상의 불이익도 부담해야 하는 등 규제절차가 첩첩인 점도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공장설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각 단계마다 중복해서 받도록 하고 있는 점도 기업의 적기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또 건설공사과정에서의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도 건교부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해 점검받고, 노동부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점검받는 절차를 각각 수행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겹규제 때문